“더이상 조사 못 받아” 관세청 진술 도중 뛰쳐나간 조현아

입력 2018-07-24 09:52

23일 관세청이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가 현재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의 진술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KBS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3일 진행된 세 번째 조사 당시 “더 이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조사실을 뛰쳐나갔다. 이후 관세청 관계자가 “조사 태도가 불량하면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말하자 다시 조사에 임했다고 전해졌다.

첫번째 소환조사 태도 역시 문제가 됐었다. 조 전 부사장은 “두통 때문에 더 이상 조사 받는 게 어렵다”면서 “조사를 끝내주면 수사에 도움 될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관세청은 세차례의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조 전 부사장의 진술 태도에 문제가 많고,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검은 24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