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사후점검 다음달 20일부터 강화

입력 2018-07-23 18:31
금융감독원 제공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사후 점검이 다음달 20일부터 깐깐해진다. 대출액을 사업용도에 맞게 썼는지 점검하는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당 2억원을 초과하거나 1인당 총 대출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 점검대상이 됐는데, 바뀐 개선안에서는 건당 1억원을 초과하거나 총 대출액 5억원 초과시 점검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안을 23일 발표했다. 예를 들어 사업 용도로 쓰겠다고 돈을 빌려놓고 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사는 경우 등이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 다음달 20일 이후 약정이 체결된 대출 계약부터 새 개선안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사업장을 빌리거나 수리하기 위한 용도의 대출은 점검을 생략했는데 이런 대출도 점검 대상이 된다. 또 임대용 부동산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한 경우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하게 된다. 기존에는 대출 실시 후 임대 부동산을 실제 구입했는지만 확인했다.

또 정기적으로 은행 본점에서 용도 외 유용 점검결과 및 유용 시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될 경우 대출금 상환, 신규대출 제한의 불이익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기준은 은행 내규 등 반영 및 점검 시스템의 전산개발 후 다음달 2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 개정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