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간부를 통해 군사기밀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탈북자 이모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임현)는 19일 탈북자 이모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3년부터 정기적으로 정보사 간부로부터 군사기밀 등 자료를 넘겨받아 해외 정보 관계자에게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정보사 공작팀장 출신 황모씨와 홍모씨를 이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황씨는 2013년부터 올 1월까지 군사기밀 109건이 담긴 컴퓨터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자신의 전임자였던 홍씨에게 돈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황씨는 기밀제공 대가로 홍씨로부터 510만원 및 1만위안(약 165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황씨로부터 받은 109건의 정보 중 주요 국가들의 무기 정보를 포함한 정보 56건을 외국 정보원에게 누설했다. 홍씨는 2016년 12월부터 1년간 황씨로부터 해외 파견된 우리 측 정보 분야 비밀요원 신상정보까지 수천만원에 팔아 넘겼다. 군 당국은 비밀요원 신상정보가 유출된 것을 파악하고 업무수행 중이던 요원들을 급하게 귀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료의 유출 경로와 홍씨 등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던 중, 홍씨가 주기적으로 이씨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홍씨는 평소 탈북자 출신인 이씨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해왔으며, 빼돌린 군사정보를 이씨에게도 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탈북자 이씨는 홍씨로부터 받은 기밀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로도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외국 정보원에게 팔아왔다. 검찰은 지난 13일 이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이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씨가 홍씨로부터 받은 자료 외 추가로 자료를 입수한 경로, 대가로 받은 금품 규모 등을 추가 수사해 해외 군사기밀 유출의 전모를 밝힐 예정이다. 우리 측 군사기밀을 받은 외국 정보원들은 수사 착수 전에 이미 본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와 이씨가 누설한 기밀에는 우리나라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거나 주변국과의 군사적·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