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창문 열어놓은 아파트 저층만 골라 턴 30대 구속

입력 2018-07-19 12:24
열대야에 창문을 열어놓은 아파트 저층만을 골라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19일 새벽시간대에 아파트 저층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순천·여수시 일대 저층 아파트 23곳을 돌며 28회에 걸쳐 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새벽시간대 방범창과 CCTV가 없는 오래된 원도심 아파트 1~2층의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파트에 침입해 10분 만에 서랍장과 진열대에서 금품을 훔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마스크와 모자, 장갑을 착용했으며, 훔친 차를 몰고 다니다 골목길에 버려두고 택시를 타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A씨는 같은 수법의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