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흘러간 옛 노래 반복하는 것”

입력 2018-07-18 12:48
이정미 정의당 대표. 서울=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8일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재계와 보수 야당에서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흘러간 옛 노래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속도조절론은 지금껏 임금을 올리려고 할 때마다 몇 가지 경제지표를 갖고 임금 인상이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식으로 제기돼 왔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오른 반년 사이에 자영업자 지불능력이 갑자기 안 좋아진 건 아니다. 자영업자 지불능력은 10년간 꾸준히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핵심은 임대업자나 유통대기업, 가맹본부 등이 자영업자를 약탈하는 수준의 행위에 대해 정부가 방조하고 아무 질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얼마 전 ‘궁중족발 사건’처럼 300만원씩 내던 임대료를 하루아침에 1200만원으로 올리는 일들에 대해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기능이 없지 않냐”며 “그래서 지금 속도를 더 내야 하는 것은 이같이 대기업의 약탈적인 ‘갑질’ 행위를 바로잡는 것, 이것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 투쟁 나선 데 대해서는 “자영업자들이 16일 동맹휴업을 철회하면서 네 가지 요구를 했다. 5인 이하 사업장에 최저임금 차등적용, 매출 30% 수준인 가맹수수료를 인하하라는 것. 그리고 250m 이내에는 추가 출점 금지, 그다음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이라며 “결국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대기업 갑질을 바로잡는 것이 더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하게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지금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 지역 중소상공인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지역 대규모점포 설치제한 같은 민생입법안들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