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적 등 병원 영리활동 기여도가 낮은 의대 교수에게 임상진료와 교원을 겸임하는 자격을 주지 않도록 한 대학병원 내부규칙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리 중심으로 겸임 자격을 평가하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양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지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양대는 2016년 ‘한양대 의료원 겸임·겸무 시행세칙’에 따라 박모 교수를 임상 전임교원에서 겸임 해지했다. 학교는 박 교수의 2015년 진료 실적이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환자들의 민원 등 사유도 존재해 임상 전임교원의 겸임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박 교수는 ‘불리한 처분’이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2016년 6월 “세칙이 교원의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한다”며 해지처분을 취소했다. 학교 측은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진료실적이 아닌 환자 민원을 사유로 한 해지처분은 적법하다며 한양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환자의 민원 문제로 겸임 해지돼야 할 증거가 없다며 대학 측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역할에 비춰볼 때 임상 전임교원의 겸임 해지를 심사하면서 환자 유치, 매출액 증대에만 초점을 맞추는 세칙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1심과 2심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