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파기 사과 “2020년 1만원 목표 어렵다”

입력 2018-07-16 15:21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 파기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려운 결정을 내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으로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도 두자릿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사용자 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3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7530원)보다 10.9% 인상된 금액이다. 올해 인상률(16.4%)보다는 인상 폭이 줄었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반면, 인상 폭이 10% 내외에 그침으로써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만의 의지로 달성하기 어렵고, 노사정의 공동 노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 이뤄지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다.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