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살금지법 놓고 팽팽… “야만적 문화” vs “농민 생존권 문제”

입력 2018-07-16 11:18
뉴시스

서울 도심에서 개 식용 문제와 관련된 도살금지법을 놓고 동물보호단체와 도축농가가 각각 집회를 열었다.

개·고양이 도살금지를 위한 국민 대행동은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매년 1만5000여 곳의 개 농장에서 약 200만 마리의 개들이 잔인하게 도살당하고 있다”며 “개를 먹는 악습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처참하고 끔찍한 일”이라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가 개식용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아 개도살자들이 개를 잔인하게 죽이고 있다”며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동의해 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국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을 도축할 때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서만 동물을 도축하도록 하고 이외의 임의 도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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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견을 키우는 농민들도 시위에 나섰다. 식용 개를 사육하는 농민단체인 대한육견협회는 같은날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농가 생존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동물권단체의 대변자가 돼 개 사육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동물보호단체가 국회의원들에게 불법후원금을 지원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동물보호단체는 식육견과 애완견도 구분 못하고 있다”면서 “식용견과 애완견은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