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것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 국방부에서 꾸려지는 특별수사단과 공조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전날 군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죄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군인권센터는 조 전 기무사령관 등을 고발하면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때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구체적인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 구체적인 병력 운영 계획까지 세워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우리는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 자유로운 민주질서를 농단한 아픈 기억이 있다.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송 장관은 빠른 시일 내로 독립수사단을 꾸리고 수사단장을 지명하기로 했다. 독립수사단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보고받지 않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