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이 직권 남용이 아니라고 9일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의 국민연금 CIO 공모 과정에 불법 개입했다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장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싱가포르 순방 수행을 위해 출국한 상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는 후보자 검증에 관해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후보자 검증 사무에 관해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행정응원을 대통령 비서실에 요청한 것”이라며 “비서실은 이에 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된 CIO 후보에 대한 승인권이 있고, 여기에는 후보검증 권한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곽 전 대표의 경우에도 복지부가 후보자 인사검증 서류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송부했고, 인사수석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또 복지부 장관의 행정응원 요청이 없더라도, 대통령이 국민연금 CIO 후보에 대해 독자적으로 인사검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권자다.
조 수석은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 보좌기관인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연금 CIO에 인사검증을 한 것”이라며 “인사검증은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행하는 것이므로, 정부조직법 제11조 외에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