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폭행 혐의 재판 중이던 예멘 유학생, 또 주취 폭행…“우리 아버지가 왕”

입력 2018-07-09 14:53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주취 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예멘 유학생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9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예멘 국적 인천 모 대학 유학생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23일 오전 3시10분쯤 인천 남구 한 소방서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남부경찰서 B순경을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던 중 순찰차 안에서도 B순경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귀가를 권유한 경찰관에게 “한국인은 꺼져라,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외치며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피를 흘리는 상해를 수반하는 폭력을 휘둘렀다”며 “고국이 내전의 고통을 겪는 유학생의 사정을 배려한 온정적인 재산형이 요구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