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분으로 번호판을 가렸다 적발된 30대 운전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송영승)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울산시 중구의 도로에 차를 주차한 뒤 화분으로 번호판을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놓고 단속을 피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속원이 번호판을 가린 화분을 치웠음에도 다시 화분을 옮겨서 번호판을 가린 점, 불법으로 주차한 시간이 4시간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 70만원보다 증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은 A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식재판에서는 기대와 달리 처음 벌금액보다 30만원이 더 많은 벌금이 선고된 것이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적용된 사례다. 기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는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검찰의 청구액보다 더 무거운 액수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벌금형의 범위 안에서 더 무거운 형량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