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다주택자와의 전쟁’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핵심 타깃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주택 보유액이 시가 19억원이 넘는 사람들은 올해보다 0.4~0.8% 포인트 높아진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정식으로 임대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살 집만 남기고 나머지는 팔라는 메시지다.
종부세 개편안을 보면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0.5~2.8%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0.5%가 유지되지만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은 0.4~0.8% 포인트 올랐다. 앞서 재정개혁특위 역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을 중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정부 개편안처럼 구체적인 인상률을 제시하지는 못했었다.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이유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은 “같은 가액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살기 위해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경우와 여러 채를 쪼개 갖고 있는 경우는 동기가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과 실수요 목적으로 집 한 채 가진 사람을 똑같이 과세하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정부안을 적용하면 같은 30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3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은 1주택자에 비해 배 가량 많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 과세를 강화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는 면제된다. 대신 임대소득에 대해서 따로 세금을 내야 한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기존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1~2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팔아버리는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서 특히 심한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 과세 강화 방안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개혁특위의 한 위원은 “잡고 싶은 건 강남 집값인데, 다주택자들이 증세 압박에 집을 판다면 가장 돈이 안 되는 집부터 팔 것”이라며 “강남 집값은 유지되고, 가뜩이나 침체기에 빠진 지역 부동산 시장이 더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남 등 일부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동산시장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세 대상은 현재 1만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시장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집을 몇 채 가졌는지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는 게 비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다른 재정특위 관계자는 “5억짜리 집 3채 가진 사람과 50억짜리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단지 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