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진행하며 “사람 없으니까 좋네요”라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 일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이날 출근을 하지 않았다. 평소에 꽉 차는 춘추관 2층 브리핑룸이 텅 빈 이유다.
청와대 일반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리원·환경미화원·운전기사 등 직군만 주 52시간 근로제에 해당된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지난 5월부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식당 조리원 등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1대1 인터뷰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시범 운영해 왔다. 다만 24시간 근무를 피할 수 없는 시설관리직 등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추가 고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들도 솔선수범 차원에서 휴일근무를 가급적 줄이고, 일찍 출근하는 사람은 오후 4시쯤 퇴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일과시간에 집중적으로 업무와 회의를 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는 야근과 업무 지시를 자제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오후 6시 퇴근을 장려하고 있다. 연가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게 청와대의 목표다. 춘추관도 금요일 등 휴일에는 가급적 브리핑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 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초과근무를 최소화하는 내부 지침도 세우고 연·월차 소진 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열심히 일한 국민에게 쉴 권리를 찾아드리겠다”며 휴식이 있는 삶을 강조해 왔다. 또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는 “7월 1일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본인도 최근 감기몸살로 연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27일과 6월 7·28·29일 연가를 썼다. 총 21일의 연가 가운데 17일이 남은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총 14일의 연가 중 8일을 사용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