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보다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내놨다.
시가 23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세대(다주택자는 약 19억원)는 올해에 비해 0.1~0.5% 포인트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여기에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고, 총 주택 가격이 시가 19억원을 넘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종부세’를 물리겠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6일 재정개혁특위가 정부에 제출한 권고안을 토대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0.5%인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6억원을 초과하면 구간에 따라 0.85~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으로 보유주택의 공시지가에서 공제액(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표준 6억원을 넘어가려면 주택 가격이 시가로 약 23억원을 넘어야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한 주택 시가의 총합이 약 19억원을 넘으면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에 포함된다.
정부안 중 재정개혁특위 권고안과 달라진 부분은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을 더 높인 점이다. 재정개혁특위는 해당 구간의 세율을 현행 0.75%에서 0.8%로 올릴 것을 권고했는데, 정부는 0.85%까지 올려야 한다고 봤다. 이 구간에 포함되려면 보유한 주택의 시가가 1주택자 기준 23억~33억원, 다주택자 기준 19억~29억원이어야 한다.
시가 30억원짜리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는 A씨를 예로 들어보자. A씨가 내년에 내야 할 종부세는 412만2000원(농특세 미포함)이다.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적용한 391만2000원보다 21만원을 더 내야 한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진다. 이번 정부안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내용이 담겼다. 6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 세율이 각각 0.3% 포인트씩 늘어난다. 따라서 6억~12억원은 1.15%, 12억~50억원은 1.5%, 50억~94억원 2.1%, 94억원 초과는 2.8% 세율이 적용된다.
이 세율을 적용하면 10억짜리 주택을 3채 보유하고 있는 B씨는 종부세로 796만5000원을 내야 한다. 보유한 주택 가격은 A씨와 똑같은 30억원이지만 세금은 배 가량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에 영향을 받는 주택 보유자는 27만4000명이다.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보다 강화된 정부안이 나오면서 종부세 주택부문 세수효과도 1521억원으로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권고안 적용시 세수효과는 897억원이었다.
다만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이 다소 완화된 부분도 있다. 정부는 과세표준을 구하는 데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 포인트씩 올려 90%까지만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0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보유자의 세부담이 더 늘어나는 효과를 낸다.
상가·빌딩·공장 등 부지에 적용되는 별도합산토지 종부세는 현행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율 인상시 건물주가 임대료를 세입자에 전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생산원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0.2% 포인트씩 올릴 것을 권고했었다. 반면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종합합산토지)에 대해서는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대로 0.25~0.1% 포인트씩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