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조양호 회장, 아들과 귀가…한진家 영장 4번째 기각

입력 2018-07-06 05:33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한진 총수 일가가 구속 위기를 피한 건 이번이 4번째다. 조 회장은 배웅 나온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대한항공 관계자들과 귀가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29분까지 약 7시간 20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다음날인 6일 새벽 3시23분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던 조 회장은 영장이 기각되자 풀려났다. 구치소에서 나온 조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배웅 나온 조 회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대한항공 관계자들과 함께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 2일 조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 등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또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과 과거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조 회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 회장은 자신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주당 10만원 정도로 취득했다가 25만원에 되팔아 약 40억여원의 이득을 본 과정에서 이를 계열사에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회장은 해외 예금 계좌 내 50억원 이상의 상속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도 받고 있다.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병원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수백억 원 대로 알려졌다.

때문에 검찰은 조 회장의 구속을 자신했었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나 조현민 전 전부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경제범죄인데가 금액도 수백억 원대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의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검찰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진가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한진 일가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무산된 건 이번이 벌써 4번째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