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 논란’ 강경화 장관 장녀, 한국 국적 회복

입력 2018-07-03 16:42
사진=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취임 당시 미국 국적으로 논란이 됐던 장녀가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오늘 법무부 고시(한국 국적 회복 60명)에 따라 강 장관 장녀의 한국 국적 회복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법령상 한국국적을 회복하면 1년 이내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돼 있다. 1년 이내에 포기를 안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며 복수국적은 유지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의 장녀는 미국 국적을 1년 이내에 ‘포기’해야 한국 단일국적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미국 국적 포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이중 국적’ 상태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강 장관의 장녀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전에 미국 국적을 먼저 상실해버리면 무국적자가 돼 (국적 회복 과정에서) 동시에 두 개의 국적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상적으로 미국 국적 포기에 6개월~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해 취임을 앞두고 장녀의 국적이 논란이 되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국적 회복을 약속한 바 있다.

김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