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추진된다.
3일 제주도는 한국지방재정학회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9월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를 마련해 이르면 2020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광객 1인 1일 숙박 시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 승합차 10000원, 전세버스는 이용요금 5%를 부과하고 경차와 전기자동차 등은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부과액은 관광객 개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숙박시설과 렌터카, 전세버스 회사가 납부주체가 되도록 했다. 숙박업소와 자동차 회사가 관광객들로 부터 환경보전기여금을 숙박비 외 별도로 받는 것이다.
도는 이렇게 징수했을 때 시행 3년차에 총 1500억원이 징수 될 것이라 전망했다. 징수된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환경기금으로 조성해 제주지역 환경개선사업과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등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관광객에게만 징수한다는 점에서 ‘입도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반발은 예상되지만 최근 급격히 늘어난 관광객에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 환경처리비용이 증가해 더 이상 환경보전기금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양도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도화 과정에서 국회, 중앙정부 설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가 세제 관련 권한 강화이고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이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가뜩이나 비싼 물가 때문에 말이 나오는데 그래도 돈이 모자란 것이냐며 육지인들이 입도세 내듯 제주도민들은 육지 올라올 때 상륙세 부담하시는 게 순리다”, “제주도 갈 돈이면 차라리 해외 나가는 편이 훨씬 싸게 먹히겠다”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주도는 2012년에도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보류 된 적 있다.
박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