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 적발..6명 구속

입력 2018-06-29 18:15 수정 2018-06-29 18:23
전남지방경찰청은 600억대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6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에 적발된 불법 도박사이트 모습<전남경찰청 제공>

동남아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6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로 운영총책 김모(36)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모집책 손모(20)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베트남·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4개를 개설한 뒤 인터넷이나 SNS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총 6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통장을 통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배팅금을 받아 이를 다시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는 방법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 등 모집책들은 인터넷과 SNS에 ‘매일 첫 충전 시, 투자금의 10%를 덧붙여 배팅금을 충전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해 회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배팅한 회원 수에 따라 배당률을 정하고 승리팀을 맞추지 못한 회원의 배팅금은 모두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청소년과 직장인 등 사회 각 계층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도 지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