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상상조차 힘든 고통 속에 있었을 것” 친부·동거인 중형선고

입력 2018-06-29 17:54
구속기소된 준희양의 친부와 동거인 (사진=뉴시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가해자인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동거인 이모(36)씨에게 중형을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암매장을 도운 이씨의 어머니 김모(62)씨에게는 징역 4년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무자비하게 지속해서 폭행해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뜻한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보지 못한 채 처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반사회적·반인륜적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준희양이 떼를 쓴다는 이유로 그의 등과 발목 등을 발로 수차례 짓밟으면서 학대했다. 같은 달 24일 자정쯤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내버려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다음 날인 27일 오전 2시쯤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준희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와 이씨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12월까지 총 7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12월 8일 이들은 준희양이 실종됐다고 신고해서 3000여명의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다.

앞서 검찰은 고씨와 이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손민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