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페미니스트 후보’를 슬로건으로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신지예 전 녹색당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8일 신 후보와 인지연 대한애국당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취업준비생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30분쯤부터 약 2시간30분 동안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신 전 후보의 벽보 20장과 인 전 후보의 벽보 8장을 찢어서 주변 하수구 등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수사에 착수, CCTV 분석과 목격자 탐문 등으로 A씨를 찾아내 경찰서 출석을 통보했다.
A씨는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경찰은 이틑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혐의를 인정했고 주거 일정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권이 신장하면 남성 취업이 어려워질 거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 수개월 간 중소기업을 다니다 그만두고 현재는 구직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과거 정신병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