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에 휩싸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7일 “조 회장에게 28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 회장 남매가 부친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조 회장 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 회장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이 수사 중인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 형제의 세금탈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한진빌딩 등 1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형사 6부는 지난달 24일과 25일에 걸쳐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