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추행 혐의’ 전직 기자, 불구속 기소 처분… “정황 명확”

입력 2018-06-27 05:53
배우 고 장자연씨. 뉴시스

배우 고(故) 장자연씨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언론인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고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선일보 출신 금융계 인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금융계 고위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서울 강남 청담동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09년 3월 재벌 총수·방송사 프로듀서·언론사 경영진 등으로부터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문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09년 8월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 외에도 다른 유력인사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인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폭행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수사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이뤄졌다. 과거사위는 기록 검토 결과 핵심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지난달 재조사 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성남지청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 관련 기록을 이송했다. 중앙지검은 공소시효가 올해 8월 4일 만료되는 만큼 수사에 속도를 냈다. A씨를 수차례 소환해 당시 술자리 상황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처분청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재수사 결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됐다”면서 “목격자 진술을 믿을만한 추가 정황과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