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특검 인건비·운영경비 31억4000여만원 책정

입력 2018-06-26 10:50
사진=뉴시스

정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한 인건비·운영경비 예산으로 31억4000여만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열어 드루킹특검 경비를 2018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특검팀의 수사준비 및 수사에 드는 비용과 연말까지의 공소유지 비용으로 총 31억4900만원을 책정했다. 이후 공소유지 비용은 6개월 단위로 추가로 투입한다.

국회는 지난달 21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특검법에 따라 허익범 특검은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을 모두 쓰고 27일부터 수사를 시작한다.

준비 기간 동안 특검팀은 사무실 계약과 함께 3인의 특검보 및 수사팀장 파견 등 인선에 집중했다. 특검보에는 박상융(59·19기), 김대호(60·19기), 최득신(52·25기) 등 총 3명이 정해졌다. 수사팀장은 방봉혁(56·21기)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맡았다. 특검팀은 5만여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검토도 병행했다.

특검팀은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수사 완료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 어려울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90일간의 수사를 위해 특검팀은 준비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에도 관련 기록 검토와 수사팀 보강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위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 등이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