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교섭 결렬 선언하고 쟁의행위 절차를 밟는다.
현대차 노조는 20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12차 임금교섭에서 회사 측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오는 2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을 결의할 계획이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또 조건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주장했다.
노조는 사내하청 임금 7.4% 인상, 하청업체 부당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대책 마련,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이 담겨 있는 특별요구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1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제시안을 내라고 회사에 재차 요구했지만 제시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소모적 교섭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전향적 일괄제시를 노조가 외면하고 파업수순을 밟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교섭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현대차노조 파업수순 밟는다
입력 2018-06-20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