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콰이아, 5년 지난 상품권 사용 중단한다

입력 2018-06-19 11:15

형지에스콰이아(대표 권영숭)가 오는 7월 1일부터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상품권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년이 경과된 2013년 에스콰이아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고객은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피해가 없다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상품권 권면가액의 40%까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액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6월 15일 형지에스콰이아는 2013년까지 발행했었던 ‘에스콰이아’ 상품권 사용기준을 공지하고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매장 매니저 및 유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진행했다.

舊에스콰이아는 2014년 경영악화로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2015년 6월 기업회생인가결정을 받고 형지에스콰이아로 상호를 변경한 바 있다.

기업회생인가 결정전 舊에스콰이아가 2013년까지 발행했던 5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한 사용기준이 현장에서 혼선이 있어 회사차원에서 상품권 사용원칙을 공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상품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표준약관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발행자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등을 요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舊에스콰이아는 2015년 6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하여 권면가액의 39.67%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하도록 결정 받은 바 있다.

그동안 형지에스콰이아는 상품권 규정 및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소지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적용을 3년간 유예하면서 권면가액의 전액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온라인몰에서만 사용가능한 대체상품권으로 교환해 왔다.

하지만, 5년이 경과된 상품권의 위변조 등 일부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품권 운영기준을 확정하여 공지한다고 밝혔다.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도래되어 사용이 불가능 하므로 접수를 중단 ▲상품권에 2012년 12월 31일이전 발행일이 명시되거나 발행일 또는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수입인지 납입년도(발행일자 증명)가 2012년까지 명시된 상품권 해당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3년도 상품권에 대해서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권면가액의 40%에 한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가능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이거나 발행일 또는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수입인지 납입년도(발행일자 증명)가 2013년으로 명시된 상품권 해당

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