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 여성 피의자 “혐의 인정한다”…2차 공판은 비공개 진행할듯

입력 2018-06-18 13:55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모델 안모(25, 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 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지난달 1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인체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포한 안모(25)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5월1일 오후3~4시경 강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피해자 A씨의 성기가 드러나게 촬영하고 오후 5시31분경 워마드에 사진을 게시했다”는 취지의 공소 사실을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1일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서 A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근무하다가 휴게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의 이용 문제로 A씨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안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0일 긴급 체포하고 12일 구속했다. 지난달 18일에 검찰에 송치된 안씨는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 측 어머니가 법정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상황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변호사는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제안받았으나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대 몰카’ 사건은 발생 25일 만에 기소가 이뤄졌다. 지난달 19일, 지난 9일에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 ‘가해자가 여성이라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고 비판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집회 측은 “몰카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고 피의자가 여성이라서 경찰이 유달리 강경하게 수사했다” “그동안 여성이 피해자인 몰카 범죄는 손 놓고 있었으면서 이번 범죄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빠르다”고 주장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피해자나 피의자 측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으며 이번 사건은 범행장소와 현장에 있던 사람 등을 곧바로 특정할 수 있어 수사 진행이 빨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회 측에서 안씨가 구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는 답을 내놨다.

안씨의 다음 재판 기일은 다음달 9일로 정해졌다. 2차 공판에서는 증거 조사 등이 이뤄지며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열린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