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14일 이명박(MB)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배득식(64·예비역 중장) 전 기무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2013년 4월 기무사 내 ‘스파르타’라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기무사 대원들에게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관여 글 2만여 건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하고, 트위터와 포털사이트에 대통령과 정부 비판 성향의 게시물을 올린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해 신원을 확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전 사령관은 당시 청와대 요청에 따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행위는 기무사 직무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배 전 사령관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이를 기각했다. 배 전 사령관의 지시를 실행한 강모 전 보안처장 등 영관급 장교 3명은 지난 3~4월 군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