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려 줄 서있는데 ‘오후 6시’ 지났을 경우 대처법

입력 2018-06-13 15:34

6·13 지방선거는 이날 오후 6시 막을 내린다. 만약 6시 전 투표소에 도착은 했지만 대기줄이 길어 제시각에 투표장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번호표’를 받아야 한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6시 전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마감시각까지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번호표를 배부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에는 ‘마감할 때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단, 오후 6시가 지나서 투표소에 도착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