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짬뽕’ 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고발

입력 2018-06-11 16:36
이정렬 변호사의 모습

판사 재직 시절 합의 내용 공개 등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했던 이정렬 변호사가 11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의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이메일 주소가 김씨의 것과 일치한다”며 “해당 계정주가 김씨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김씨에게 SNS 계정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씨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운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성명불상자를 고발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김씨가 ‘혜경궁 김씨’ 아이디의 주인인 것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도용 등으로 피해를 본 것이라면 김씨 스스로 경찰 조사를 통해 자신이 계정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발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1432명의 의뢰를 받은 것으로 전해철 예비후보의 것보다 내용이 더 추가됐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XX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고, 2012년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을 받은 바 있다.

박재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