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음성인식기반 지능형 자동기록 시스템 사업’ 추진

입력 2018-06-08 17:50

지난 3월, 사법부는 인공지능을 통해 법률 데이터를 축적하는 음성인식기반 법정녹음 지능형 자동기록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현재까지 확보되어있는 1천230만 건에 달하는 법정녹취자료를 문서화 하는 것이 가능해져 빠른 재판 진행과 소송관계인의 알권리 보장, 그리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재판 중 구술내용을 실시간으로 문서화 시키는 속기사에게는 청각으로만 확인이 가능했던 내용을 음성인식을 통해 기록된 문서를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속기 정확성이 상승하고, 속기록 작성에 드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 업무가 크게 경감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법부는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시스템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중국의 경우 이미 1만여 개 이상의 법원에 지능형 자동기록 시스템이 적용되어 다중화자 환경과 대화중첩 등의 상황은 속기사가 수정을 하여 직접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재판시간 단축효과를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다수의 법원에 자동기록 시스템이 적용되어 속기사가 기록하는 것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법정기록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한국AI속기사협회의 관계자는 “속기는 단순히 들리는 대로만 타이핑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 상황과 분위기, 발언자의 행동과 표정, 어조 등 비언어적인 부분까지 전부 기록해야하는 분야이므로 반드시 속기사들의 수정과 검수가 필요하며, 이제 인공지능과의 협업하는 속기사들은 향상된 업무수준과 전문성으로 직업전망이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