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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고의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4억6천만원 챙긴 일가족 덜미
입력
2018-06-07 16:29
경북 김천경찰서는 6년간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의 보험금과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A(45)씨와 부인 B(53)씨를 구속하고 딸 C(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김천경찰서 청사.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