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에서 후보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은 제7회 지방선거 관련, 최근 도내 선거구별 게시된 선거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게시장소 인근 순찰을 강화하고 훼손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5일 오전 7시 기준) 경기남부에서 발생한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건은 총 28건으로, 이 중 9건(14명)을 검거하고(구속자 없음) 4건(4명)의 용의자를 특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건들도 주변 CCTV 전수 확인 및 감식 등 수사력을 집중하여 추적 중이다.
경찰에 적발 검거된 대상자들 중 일부는 정치적 반감으로 훼손한 경우도 있었으나 많은 경우가 ‘후보자의 현수막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간판을 가려서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또는 ‘통행에 지장을 주어’ 훼손하였다고 하는 등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 없이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히 공직선거법(§240①)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범죄로 누구나 사법처리가 될 수 있고, 정도가 심한 경우 구속도 될 수 있다.
실제로 평택경찰서는 지난 5월 31일 평택시 신대동의 한 교량에서 “제초작업 위한 차량이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도지사후보 현수막의 연결 끈을 훼손한 A씨(58)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춥다는 이유로 지난 1일 끊어져 방치된 현수막에 불을 지른 B씨(56)를 검거했다.
양평경찰서는 지난 1일 양평군민회관 사거리에서 특정정당이 싫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 2명의 현수막을 문구용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C씨(81) 를 검거했다.
시흥경찰서는 지난 5월 31일 시흥시 은행동 소재 사거리에서 현수막이 매장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도지사 후보 1명과 시의원 후보 1명의 현수막을 잘라 철거한 D씨(31) 등 2명을 검거했다.
인천에서도 지난 4일 서구 연희동 노인문화센터 입구 왼쪽에 설치된 서구청장 후보 무소속 조경곤(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인간문화재)의 선거 현수막에 누군가 조 후보의 사진 중 코 아래 부분을 담뱃불로 태워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성남수정경찰서는 대선 선거운동기간 중 심야시간 대 성남시 일대를 도보로 배회하며 12곳에 부착된 선거벽보의 일부 후보자들의 얼굴을 문구용 칼로 X자로 훼손한 A씨(60)를 구속한 바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