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측이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남경필 후보 측은 “이미 해명한 문제”라며 “땅 판 돈은 양도세를 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캠프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경필 후보 형제가 1987년부터 매입한 제주도 과수원 땅을 팔아 최대 100억원가량 차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캠프 수석대변인은 “남 후보 형제가 1987년부터 꾸준히 5억원 상당의 맹지를 사들여 2016~2017년에 106억원에 매각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입로 확보, 토지 증여, 지적정리, 토지 분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22세였던 남경필 후보와 19세의 동생은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했고, 이는 농지개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지 매입·매각 과정이 위법이라고 할 만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김 대변인은 “불법 여부는 확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2002년 진입로용 농지를 매입하고 도지사 재임 시절 토지 매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남경필 후보 측은 입장 자료를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4가지 점을 들었다. ①1987년 토지 매입 당시 선친인 남평우 의원이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고 영수증까지 국회에 제출했다. ②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1236-7번지 토지는 2017년 4월 전부 매각했고, 양도세 5971만도 모두 납부했다. ③양도세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 1억7189만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했다. ④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토지(1236-7번지)에 대해 4년 전 선거를 비롯해 수차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기부 약속을 지켰다.
남 후보 측은 “그럼에도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까지 포함해 모든 토지가 30년간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유포한 김병욱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이 없으면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