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하철에서 공약 설명을 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공명선거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5일 “안 후보 측에 4일 서면으로 된 촉구서를 보냈다. 법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지만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행정조치”라고 말했다. 법적인 조치는 없이 처분은 이것으로 종결됐다. 안 후보의 지하철 공약 설명이 선거법에 저촉되지만 위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달 28일 지하철 1호선에서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한 안 후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상 모든 후보자는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 항공기 내부 등에서 연설을 해서는 안 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