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60억원대 ‘공매도 미결제’ 사고 발생…금감원 검사 착수

입력 2018-06-04 20:48 수정 2018-06-04 20:58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 60억원대 규모의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주문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지난달 30일 해외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매도를 진행했다. 그러나 결제일인 지난 1일 20개 종목의 138만여주(약 60억원 규모)를 결제하지 못했다.

국내에선 ‘무차입 공매도’가 법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에 주식을 빌린 후 파는 것(차입 공매도)만 가능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주식 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 측은 주문 실수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골드만삭스가 미결제 종목 중 19개는 지난 1일 매수했으며 이는 5일 결제될 예정”이라며 “나머지 1개 종목은 4일 차입해 바로 결제가 완료될 것으로 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 ‘늦어도 5일까진 결제를 모두 완료하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건과 같은 공매도 미결제 사고는 간혹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4일부터 15일까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검사역 4명을 파견해 고의적으로 결제를 안 한 것인지, 그간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한 적이 있는지 등을 정밀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태료부터 면직 조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