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1)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1야당 원내대표를 폭행해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김 원내대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김씨에게) 조울증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검찰의 구형에 눈물을 흘리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제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쓰는 것은 총칼만 안 들었을 뿐 히틀러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매일 처절하게 반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처해주신 김 원내대표에게 감사드리고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피해를 입으신 김 원내대표와 가족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그리 중하지는 않다”며 “정치적 배후가 없는 단순·단독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하는 척하며 다가가 주먹으로 턱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위해 국회 내에 들어간 혐의, 체포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원내대표와 성 의원 측은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당초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목표로 했지만 홍 대표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