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서초구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발생한 ‘근육 주사 부위 이상 반응’도 주사제 사용과 관리 중 오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 서초구 소재 박연아이비인후과 이용자 중 특정 기간에 근육 주사 처치를 받은 사람에게서 주사 부위 이상 반응 의심 사례 51명(6월 1일 기준)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이 같이 판단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의원에 지난해 7월 15일부터 9월 25일 방문해 삼진제약(주) ‘리오마이신’ 0.5g 1바이알+(주)휴온스 ‘휴온스 주사용수 2ml’를 근육 주사 받은 환자 가운데 51명에게서 주사 부위에 통증과 부종, 붉어짐, 딱딱한 덩어리, 열감, 농 형성 등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
당국은 이들 환자의 병변 부위 배농 및 조직 검체 22건에서 ‘마이코박테리움 압세수스’가 확인됐고 그 중 14명의 검체서 유전자 염기서열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집단발병의 원인 병원체가 비결핵항산균인 ‘마이코박테리움 압세수스’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조사 결과, 해당 의원에서 사용된 약품의 원제품에 대한 균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동일 약품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상 반응 발생도 확인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감염 원인은 주사제 준비(혼합과정 등), 주사제 투여 행위, 개봉한 주사 용수를 보관했다고 다시 사용하는 과정 등에서 균에 오염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비결핵항산균은 결핵과 나병균을 제외한 균으로 약 150여종이 있다. 물과 흙 등 자연계에서 분리되며 병원성은 낮다. 폐질환, 림프절염, 피부 연조직 골감염증 등을 일으킨다. 사람간 전염은 없어 격리는 불필요하다.
질본은 “최근 국내에서도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오염된 수액, 침 등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