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시간 동안 ‘뚜루뚜뚜루’…지방선거 유세 활동에 쏟아지는 민원

입력 2018-06-04 10:55
6.13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3일 오후 서울 노원구 수락산 하강바위에서 멀티암벽(박경모 대장)과 인스타산악회 대원들이 투표독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유세 활동으로 인한 불편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 째인 2일 저녁 서울 노원역 주변 번화가. 주말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 옆으로 지방선거 출마자의 선거 차량이 서 있다. 유세 음악과 함께 적극적으로 유세에 나선 이들의 주변에는 관계자만 가득할 뿐 시민 반응은 따뜻하지 않았다. 유세 활동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주차 등으로 거리가 시끌벅적해졌기 때문이다.

유세 방송이 벌어지는 번화가 주변 인근 주택가에서도 유세 방송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두 시간 가량 지속된 유세 방송이 벌어지는 곳 건너편 횡단보도에서는 최고 80 데시벨(㏈)까지 소음 수준이 올라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주거지역과 학교, 병원 등에 주간 65㏈, 야간 60㏈ 이상의 소리를 낼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선거 유세는 집회 시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선거 운동 기간 내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 업무를 맡고 있다”면서 “112가 아니라 1390(선거관리위원회 담당 번호)으로 제보를 하면 해결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세에는 30여명이 넘는 관계자가 동원됐지만 집회 시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로에 주정차된 선거 유세 차량들. / 사진 = 김종형 객원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공공장소나 병원, 도서관, 학교 등 연설 금지 장소를 지정해두고 있고 차량 운영이나 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있지만 음량 출력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다”면서 “도로 주정차나 기타 민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담당하고 있어 (선관위 측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과 토론회 등에 대한 시간(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 규정돼있지만 음량 관련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거운동 기간에 빠지지 않고 지적되는 문제 중 불법 주정차 문제도 있다. 유세 활동에 나서는 ‘선거 차량’이 사거리나 1차선 등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장시간 주차하면서 인근 거리가 교통정체에 빠지는 등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도 다수 접수되고 있다.

인근 지역 주민들도 유세가 달갑지만은 않다. 유세 활동이 자주 벌어지는 곳 주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가장 중요한 절차인 만큼 자신을 알리려는 후보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소음이 과한 부분이 있다”면서 “평상시 옥외 테라스에 손님이 가득 찰 시간인데 두 시간 이상 유세가 이어지면서 손님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운동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아 공식적인 통계는 아직 없지만 6·13 지방선거뿐 아니라 선거 운동 기간 중 소음이나 불법 주차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면서 “선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에 적게는 몇십 건, 많게는 몇백 건 이상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소음 관련 민원 등이 다수 발생하면 출마자들에게 자제를 권하기도 하지만 방법은 이게 전부이고 불법 주차 등을 단속하는 지자체도 (상황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3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유권자들은 7장의 투표 용지에 투표하게 된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단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일부 지역 주민들은 기본 7장에 1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게된다.


유세 활동 소음 측정 결과. / 사진 = 김종형 객원기자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