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인임을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손모(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금 3억5000여만원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A씨로부터 총 3억4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손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A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문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잘 아는 사이라고 속였다. 이어 A씨에게 ‘문재인·반기문 펀드’에 투자를 권유해 A씨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첩보원을 사칭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FBI 국장이 베이징으로부터 금괴를 한국에 들여오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4만 달러를 투자하면 200만 달러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손씨가 5000만원 가량을 인출해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