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수사기관에 위조서류 제출한 간큰 민주버스노조위원장 변호사법위반 등 구속기소

입력 2018-05-29 15:25 수정 2018-05-29 17:19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웅)는 민주버스노조 위원장 A씨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공갈,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버스 노조는 전국에 33개(인천 21개 포함 조합원 총 400여명)의 버스회사에 지회를 두고 있는 노동조합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 사건 등에 대한 중재, 소취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 안됨에도 소속 노조원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중재 및 소취하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버스회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약 6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노조비 등 노동조합 소유 금원 약 57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해 횡령했으며, 노조원의 죽음을 기화로 버스 회사를 협박해 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노조 설립 당시 자신을 노조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신고서가 노동청으로부터 반려를 받자, 바지 노조위원장을 내세워 노조를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총회 의사록 등 관련서류를 위조하고, 조합비 횡령사건으로 수사를 받자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치 위원장이 매달 노조로부터 350만원의 금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위조된 노동조합 규정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버스회사에 대한 수십차례에 걸쳐 형사고소,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쇠사슬로 몸을 묶는 등의 과격한 시위 등으로 자신을 두려워하게 한 후 버스회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중재 및 소취하 대가를 요구해 개인적 이득을 챙겼다”며 “소속 노조원들이 납부한 노조비를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대출금 변제, 보험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