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회의 재검토 요구에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국방 예산 수백억원을 들여 군 골프장 건설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자유한국당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 부지 안에 오는 8월 약 8만 평 규모의 군 골프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골프장 신축에는 충청남도 예산 200억 원과 국방 예산 1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혁신도시특별회계로 분류되는 예산으로 골프장 부지를 사들인 행위는 혁신도시특별법 위반이며 충남도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골프장 짓는 데 사용한 행위는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게 국회사무처의 법률 검토 결과”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골프장이 공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체육시설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고, 혁신도시특별법상 지자체는 국방대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국방부는 군 골프장에 대해 “군인의 대기 태세 유지와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작전 예비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법률 검토에서 골프장은 혁신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기반시설로 보기 어렵고, 골프장 신축을 지자체 사무로 볼 수 없으며, 군사 작전과도 관련이 없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장성 감축과 병 복무기관 단축으로 큰 폭의 병력 감축이 예상되고, 북핵 폐기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미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어느 때보다 군 안보태세가 확고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군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군 특권의식 때문에 국방개혁 의지마저 퇴색시키는 이번 골프장 건설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태화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