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연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넘게 더 많이 일한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엄마·아빠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며 “기업은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지금껏 경험하지 않은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 감소나 경영 부담 등의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 17일 신규채용, 임금 보전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정부에서 예상하지 못한 애로가 산업현장에 생길 수 있다.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 보완해주기 바란다”며 “국민, 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단계적인 시행, 지원대책 등을 소상히 알리고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3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은 지난 21일 확정됐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 추경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마련한 집행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