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폭력 피해 고소 사건 수사 중 가해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하더라도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무고 사건 수사는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대검찰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수사매뉴얼을 최근 개정해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성폭력 피해 사건 관련, 가해자로 지목받은 피의자가 피해 사실을 밝힌 상대를 무고로 고소해 오히려 피해자가 위축되는 ‘2차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성폭력 사건 고소와 무고 사건 고소 사건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성폭력 피해를 밝힌 이가 무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의를 의심받거나 가해자의 위협을 받으며 고소를 취하하는 일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 지난 3월 11일 성폭력 가해 피의자가 무고 혐의로 고소를 할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마무리 돼 성범죄 사실 여부가 판단될 때까지는 무고 사건 수사를 중단하는 지침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대검은 이와 함께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의 경우 공익성을 고려해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阻却·성립하지 않음)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적용하라는 지시도 전달했다.
대책위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향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성폭력 피해 고소했다 ‘무고 피의자’ 되는 일 없앤다
입력 2018-05-28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