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문재인정부 들어 첫 총파업을 예고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위반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개정안을 소위로 넘겨 계류시킬 것을 당부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다툼이 있었는데 30분 만에 급조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의결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간사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란이 많은 내용이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한 부분”이라며 통과를 요청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 거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 집회를 열며 집권여당 규탄 투쟁을 한다. 민주노총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총파업에 돌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 즉각 퇴진과 당시 노동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총파업 벌인 게 마지막이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하루 2시간 이상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