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중 니코틴 원액으로 아내 살해한 20대, 범행 부인

입력 2018-05-24 14:32

신혼여행지에서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리)는 24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부인 B씨(19)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일본 현지 경찰에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었다”며 위장 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유족과 상의해 부인의 시신을 일본 현지에서 화장해 장례 절차까지 모두 끝냈다.

하지만 A씨의 보험가입 기록으로 인해 그의 만행이 드러났다. A씨는 2017년 5월 보험회사에 부인이 사고 또는 자살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인터폴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부검 자료 등 수사기록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부검 결과 부인의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됐고 A 씨 집에서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이 발견돼 A씨를 추궁해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와줬을 뿐이지, 살해한 것은 아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와 강요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어 “A씨가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이 아니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A씨가 사건 전 우울증으로 몇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망상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감정촉탁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 자료가 없어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 A씨는 2016년 12월 21일 일본에서 퓨어니코틴과 숙취해소제를 물에 타 여자친구 C씨(20)에게 먹여 살해하려고 했지만 역한 냄새 등으로 C씨가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받고 있다.

박재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