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 업체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 공기업 간부가 구속됐다.
23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모 공사 전 간부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돈을 건넨 준설업체 대표 B씨와 직원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설과 추석 명절에 한 준설업체 직원 C씨를 통해 대표 B씨에게 명절 떡값을 요구해 2차례에 걸쳐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는 A씨가 소속된 공기업의 발주를 받아 충남 한 지역에서 준설 작업을 해 A씨의 관리감독을 받는 상태였다.
A씨는 현재 퇴직한 상태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형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