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열린 23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도착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언론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갑을 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재판 모습을 공개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이라는 점, 사안의 중요성과 공공성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힌다. 그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 내용 및 재판에 대한 입장 등을 담은 10분 분량의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