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모습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언론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갑을 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재판 모습을 공개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이라는 점, 사안의 중요성과 공공성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을 비롯해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때도 언론을 통해 그들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이 공개됐었다. 당시 재판부도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개정 직후 1분 30초간 사진 기자들의 법정 촬영을 허용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