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처리’ 본회의 무산되나… 野 ‘불참 선언’

입력 2018-05-23 10:47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개헌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본회의 불참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야권을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향후 논의과정과 현실성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스스로 철회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대통령 개헌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스스로 마무리 짓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차후 국민 개헌안에 대한 원활한 논의와 개헌의 실질적 완성에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안 들어가기로 했다”며 “(야3당의 합의문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야3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제안한 개헌안을 철회해주실 것을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는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6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오는 24일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